「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실증
주식회사 본텍코리아에이치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실증특례 구역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50
- 계획관리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464.5㎡) - 실증특례 기간 : 2026. 05. 22. ~ 2028. 05. 22. (2년)
- 실증규모 : 8톤/일
- 수집운반 범위 : 수도권, 충청권 범위 내 의료폐기물 배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번호 제2025-01-011호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조건
-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안전조치 사항 적용 등을 확인하고 관할 소재지의 유역청에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통보
해당 기술을 설치하는 현장에 대한 정기 검사 인력, 장비를 마련하여 성능유지를 하는 등 기존의 멸균·분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적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9(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0(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별표11(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청기술은 실증특례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실제 멸균 효과, 안전성 확보 여부, 주변 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증(필요시 전문 검증기관* 참여)
* 전문 검증기관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실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 측에서 부담
※ (권고사항) 규제특례 종료 후 해당 폐기물(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 대인(사망) 1.5억원, 대인(부상) 3천만원, 대물 10억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5.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의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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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계획관리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464.5㎡)
※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번호 제2025-01-011호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조건
해당 기술을 설치하는 현장에 대한 정기 검사 인력, 장비를 마련하여 성능유지를 하는 등 기존의 멸균·분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적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9(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0(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별표11(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청기술은 실증특례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실제 멸균 효과, 안전성 확보 여부, 주변 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증(필요시 전문 검증기관* 참여)
* 전문 검증기관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실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 측에서 부담
※ (권고사항) 규제특례 종료 후 해당 폐기물(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5.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