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실증 이용자 고지

관리자
2026-04-22
조회수 7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실증


주식회사 본텍코리아에이치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실증특례 구역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50
    - 계획관리지역, 자원순환관련시설(464.5㎡)
  • 실증특례 기간 : 2026. 05. 22. ~ 2028. 05. 22. (2년)
  • 실증규모 : 8톤/일
  • 수집운반 범위 : 수도권, 충청권 범위 내 의료폐기물 배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인번호 제2025-01-011호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조건

  •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안전조치 사항 적용 등을 확인하고 관할 소재지의 유역청에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통보
  • 해당 기술을 설치하는 현장에 대한 정기 검사 인력, 장비를 마련하여 성능유지를 하는 등 기존의 멸균·분쇄 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적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9(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0(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별표11(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 신청기술은 실증특례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실제 멸균 효과, 안전성 확보 여부, 주변 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증(필요시 전문 검증기관* 참여)
    * 전문 검증기관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실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성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업 측에서 부담
    ※ (권고사항) 규제특례 종료 후 해당 폐기물(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 대인(사망) 1.5억원, 대인(부상) 3천만원, 대물 10억원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의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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